제안신청
시민제안접수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연계하여 접수,처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
-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한 경우로, 이러한 제안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
- 단순건의 사항 또는 시민 불편과 관련된 사항은 [민원안내/ 제천시에 바란다]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시가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다. 시가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사. 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우리시 발전 방안에 대해 제안해 주시면, 한달 이내에 주관부서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부서 검토 후 채택된 제안은 심사위 심사를 거쳐 최고 150만원 ~ 최저 30만원 시상금이 지급될 수 있사오니 (별도 통보), 제안서 작성시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와 연계하여 접수(처리)되오니, 제안신청시 아래 인증절차 안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
-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 043-641-5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