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소개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입니다.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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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공고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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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영업자 직접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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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실사 평가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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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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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ㆍ조정
시도·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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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보 및 지정증 교부
시장·군수·구청장
심사과정중 협의ㆍ조정(시도,행안부)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은?
먼저 실제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엄선하기 위해 가격과 관련된 기준을 대폭 강화하엿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평균적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업소, 최근에 가격인하 또는 동결업소 등은 심사평가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 친절도, 영업장 청결도 역시 중요한 선정 기준 중 하나입니다.
아울러, 각종 정부시책(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에 적극 호응하는 업소는 평가시 유리하며, 특정계층이나 세대를 대상으로 할인하는 업소와 최근 5년 내 정부 및 지자체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는 가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될 경우 받게 되는 혜택은?
- 기업은행에서 대출신청시 0.25%p 범위 내에서 금리를 추가로 감면
- 신용보증기금은 보증한도 적용 배제 및 보증수수료우대 혜택
- (자기자본 3배 한도 적용을 배제, 보증수수료율은 0.2%p 차감)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보증수수료 감면을 지원
-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보증하고 산출 보증료율에 0.2%p 감면 지원)
- 중소기업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시 물가안정 모범업소 우선 지원
-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로 대출(1년 거치, 4년 상환))
- 중소기업청은 마케팅, 점포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소요비용을 90% 지원(7일 한도내)
-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관리 민간인 유공포상시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
-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선정 평가시 착한가격업소에 가점을 부여
-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물가안정 모범업소를 적극 홍보, 소비자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지자체별로 쓰레기 봉투 지원 등 각종 지원을 강화, 업소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 혜택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에 관한 문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과 인센티브 지원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 시, 군, 구 담담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43-641-6605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