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민원제도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운영
2개 부서 이상 관련된 유기한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1회의 방문으로 상담창구에 서류를 접수 하면 주관부서 담당공무원이 행정기관 내부 부서간 업무협조 등을 통해 직접 처리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제도
- 상담원 구성
- 총 괄 : 신속허가과장
- 상담원 : 공장등록팀장 등
- 신청방법 : 방문, 홈페이지, 전화(☎043-641-6553)
민원후견인제도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을 안내·상담하여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도와드리는 제도
- 후견인 구성
- 공장등록팀장 등 22명
- 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의 보좌
-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 신청방법 : 민원서류 접수시 민원인 요청
- 문의전화 : ☎ 043-641-6553
- 부서
-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