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공시제도
개별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결정·공시되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표준지공시지가
이용 상태 등이 인근 지역 토지의 표준이 되는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함.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이 됨
매년 1월 25일경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시장이 매년 1월 1일 및 7월 1일 기준 개별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됨
매년 4월말, 10월말 결정·공시
조사대상 토지
-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7월 1일 기준 : 상반기 내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 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시장은 개별토지와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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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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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지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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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산정지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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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열람 및 의견 제출(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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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의견제출 지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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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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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지가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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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이의신청(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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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이의신청 검증 및 처리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구분 | 제도 | 적용범위 | 적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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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 | 양도소득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5. 1 |
증여세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0. 5. 1 | |
상속세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1991. 1. 1 | |
지방세 | 등록면허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 1. 1 |
재산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 1. 1 |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1996. 1. 1 | |
토지공개념제도 | 개발부담금 | 개시시점가 산정 | 1993. 8. 11 |
기타 |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 대부ㆍ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 가격 | 1990. 6. 30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 2000. 7. 1 |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매수 | 개발제한구역내매수 대상토지판정기준 | 2000. 7. 1 |
- 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