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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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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증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지원범위

  • Case Ⅰ 난임진단을 받지않은 법률혼 부부(* 사전 신청없이 시술 후 신청) → 냉동난자 해동, 정액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Case Ⅱ 난임진단 받고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부부 → 수정 전 해동 과정까지만 지원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 [보건소작성]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신청서
  • [병원발급] 생식세포(난자) 동결 · 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 · 보존 생식세포 소견소 각 1부
추가
  • 법률혼 부부
    • (별도 주소지 거주 시)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부부
    • 당사자 시술동의서다운버튼 1
    •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버튼 1
    • 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구
  • [보건소작성]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병원발급]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병원발급]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원외처방약제청구)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 입금 계좌 통장 사본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