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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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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업내용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내용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비,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난임진단 받은 부부는 냉동난자 해동 과정만 지원(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통해 지원

구비서류

  • 냉동난자사용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보건소 작성)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보건소 작성)
  • 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병원발급)
  • 동결보존 생식세포소견서(★병원발급)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병원발급)
  • 진료비영수증(★병원발급)
  • (원외처방약제청구)처방전 및 약국영수증(★병원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소지 다를 경우
  • 통장사본

지원신청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여성의 등본상 주소지 보건소)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

문의

  •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43-641-3047)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