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을 위한 자전거 보험 안내
보험계약사항
- 보장기간 : 2024. 08. 01. (00:00) ~ 2025. 07. 31.(24:00) (1년)
- 피보험자 :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 가입절차 : 제천시민 전체 자동 가입(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장 범위 및 내용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보장사항 | 보장내용 | 보상금액 |
---|---|---|
사망 |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후유장애 |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 500만원 한도 |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최초 진단기준) | 10 ~ 50만원1) (4주~8주 이상) |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단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 15만원2) |
주 : 1) 자전거등록자 4주 이상 진단시 10만원 추가지급
2) 자전거등록자 6일 이상 입원시 15만원 추가지급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양식)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을 아래 메일로 송부하여 청구함
- 대표번호 : 1899-7751
- 팩스번호 : 0505-137-0051
- E-mail : a1899775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