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관련
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정당하게 부과한 세금은 반드시 징수하여 성실한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화 시대의 건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경제상,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상의 불이익
- 체납세 30만원 이상일 경우(중)가산금 최고 48%(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 그 후 매 1개월 60개월간 0.75% 중 가산)
- 부동산의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의뢰
- 차량압류 및 공매
- 압류차량 인도명령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금융계좌(신용카드 결재계좌 포함) 압류 및 추심
- 직장조회 급여압류 및 추심
-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신분상의 불이익
3회이상 고액·고질체납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형사고발
체납 조회시
- 세정과로 전화 후 체납세금 조회
- 휴대폰으로 체납자명, 체납액, 입금계좌번호 전송
- 수납 후 정상수납 처리 결과 알림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