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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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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이란?

강제징수방법으로서 납세자의 조세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력적 작용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조세 채무를 실현하는 일련의 작용을 말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신고 납입하여야 할 지방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추가한 금액

가산금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고 정해진 납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이자 성격의 세금으로 납기마감 다음날 1월은 3%의 납기후 가산금, 가산금은 본세 3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매월 0.75%씩 60개월간 총 45%의 중가산금: 총 48%의 가산금이 부과.

체납처분의 종류

재산권의 압류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압류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압류
  • 봉급·예적금·증권계좌·예금성보험·카드매출금 등 채권추심

권리행사의 제한

  • 허가·신고 및 인가 등 관허사업의 제한
  •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제공으로 금융거래제한
  •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자동차등록증 회수로 운행제한
  •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

형사고발

  • 상습체납자에 대한 고발

재산권의 강제매각

  • 토지·건물 및 구축물 등 부동산 공매
  • 자동차·건설기계장비·선박 및 공장재단 등 의제 부동산 공매
  • 공매·경매 등 체납자의 청산중인 재산에 대한 교부청구

결손처분

  • 체납처분 없이 독촉고지 납기만료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시효소멸)
  • 공매·경매로 매각 후에 잔여재산이 없는 무 재산자의 지방세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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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43-641-5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