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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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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납세증명서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8호), 지방세징수법 제5조

의의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특정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과세(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의 일종

신청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모든 내국인(법인, 개인)과 납세의무자가 있는 외국인(법인, 개인)
  • 법인의 대표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당해 법인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위임장 불필요
제3자: 위임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납세자)의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대리인)의 신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8호),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의의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 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

신청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개인)
제3자: 위임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납세자)의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과 위임 받는 자(대리인)의 신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 본인(납세자)외에는 위임장 요함(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정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