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관련법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8호), 지방세징수법 제5조
의의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는 특정납세의무자의 지방세 과세(납세)사실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의 일종
신청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모든 내국인(법인, 개인)과 납세의무자가 있는 외국인(법인, 개인)
- 법인의 대표자는 제3자가 아니므로 당해 법인의 납세증명서 발급신청 시 위임장 불필요
제3자: 위임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납세자)의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과 위임 받은 자(대리인)의 신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관련법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 민원사무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78호),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의의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 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 대한 증명
신청인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 모든 내국인(법인 또는 개인)과 외국인(법인, 개인)
제3자: 위임장을 소지한 자
- 발급대상자(납세자)의 위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과 위임 받는 자(대리인)의 신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신청 가능.
- 본인(납세자)외에는 위임장 요함(가족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정과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