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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성실납세자 우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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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안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제천시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선정대상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구분하는 표입니다
구 분 선정대상 공통기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부터 직전 3개 연도 동안 지방세체납사실이 없고 연간 3건 이상, 2백만원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한 자 매년 1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장을 둔 단체(법인)
지방재정확충 기여자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5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

대상자 선정방법

  • 지방세 전산시스템에서 성실납세자 등 대상자 추출
  •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확정

성실납세자 등 지원내용

  • 성실납세자,자동이체자
    • 전자추첨에 의한 제천화폐 지급 : 1인당 5만원
  • 지방재정확충기여자
    •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1년간 1일 1회 4시간 범위내
    •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면제 (1년간, 개인에 한함)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법인에 한함)
    • 의림지역사박물관 관람료 면제(1년간, 개인에 한함)

담당자정보

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043-64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