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등록분)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포함)하여 줌으로써 권리를 보전하여 주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유통세입니다.
등록분
과세표준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
납세의무자
재산권(부동산, 차량 등)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부동산 등기 세율
구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
---|---|---|---|---|
부동산 등기 | 소유권보존등기 | 8/1000 | ||
무상승계취득 | 상속 | 농지 | 3/1000 | |
기타 | 8/1000 | |||
기타무상승계취득 | 15/1000 | |||
비영리사업자 | 8/1000 | |||
유상승계취득 | 농지 | 10/1000 | ||
기타 | 20/1000 | |||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 3/1000 | |||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2/1000 | |||
기타등기 | 건당 6,000원 |
법인 등기
구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
영리법인 | 설립, 합병 | 4/1000 |
자본금 변경 | 4/1000 | |
적립금 자본전입 | 1/1000 | |
비영리법인 | 설립, 합병 | 2/1000 |
출자증가 | 2/1000 | |
본점이전 | 신소재지 | 건당 112,500원 |
구소재지 | 건당 40,200원 | |
지점설치 | 건당 40,200원 | |
기타등기 | 건당 40,200원 |
자동차 및 기타 등록
구분 | 등기내용 | 세율 및 세액 | |
---|---|---|---|
자동차등록 | 저당권설정등록 | 2/1000 | |
기타변경말소등록 | 건당 15,000 | ||
기타등록 | 선박등기 | 보존 | 선박가액의 0.2/1000 |
소유권이외의등기 | 건당15,000 | ||
기계장비등록 | 소유권 이전등록 | 10/1000 | |
저당권 설정등록 | 2/1000 | ||
이외의 등록 | 건당 10,000원 | ||
상호등기 |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 건당 78,700원 | |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 건당 12,000원 | ||
광업권등록 | 광업권설정 | 건당 135,000원 | |
광업권의 변경(증구 또는 증감구) | 건당 66,500원 | ||
광업권의 변경(감구) | 건당 15,000원 | ||
공장, 광업재단기등 | 저당권의 취득 | 1/1000 | |
이외의 등기 또는 등록 | 건당 9,000원 |
납부방법 및 납기
등기 및 등록을 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면허분)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행정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지방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매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함
납부기한
- 정기분: 매년 1월16일 ~ 1월31일
- 수시분: 고지당월의 말일
- 자납분: 면허증서를 교부받는 날
납세지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의 소재지
세율
종별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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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지역 | 읍, 면 지역 | |
1종 | 45,000원 | 27,000원 |
2종 | 34,000원 | 18,000원 |
3종 | 22,500원 | 12,000원 |
4종 | 15,000원 | 9,000원 |
5종 | 7,500원 | 4,500원 |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취득한 면허
- 면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면허세의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면허(예: 소재지 변경, 허가를 받은 법인의 대표자 변경 등)
- 매년 1월 1일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 중인 해당 업종의 면허
- 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사실상 휴업 중인 사실이 증명되는 해당 업종의 면허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면허(1회성 면허)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
-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면허(예: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도검•화약류•분사기•전기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등)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