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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방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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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란?

지방소비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국세)의 일정 금액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간접세입니다.

납세의무자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과세표준 및 세액

- 과세표준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

- 세액 :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위의 과세표준액에 100분의 2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신고 및 납부방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