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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지방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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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별 세율 정보표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액 10/100
등록면허세액(등록분) 20/100
레저세액 40/100
주민세 세액(개인분, 사업소분)/td> 10/100
재산세액 20/100
자동차세액 30/100
담배소비세액 50/100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