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된 목적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
취득세액 | 10/100 |
등록면허세액(등록분) | 20/100 |
레저세액 | 40/100 |
주민세 세액(개인분, 사업소분)/td> | 10/100 |
재산세액 | 20/100 |
자동차세액 | 30/100 |
담배소비세액 | 50/100 |
징수방법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표이며, 과세표준, 세율 항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