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란?
주민세는 제천시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과세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 개인분,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7월 1일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지급일
납세의무자
개인분
제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 단위로서 세대주가 납세의무자)
사업소분
- 개인: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자
- 법인: 제천시에 사무소·사업소를 둔 법인(법인격없는 사단·재산·기타단체포함)
종업원분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16.1.1.이후 적용)
납부방법
- 개인분 주민세: 매년 8월에 고지하는 납세고지서로 매년 8월31일까지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 매년 8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5)
- 종업원분 주민세: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월 10일까지 신고납부(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1십만분의 25)
세율
구분 | 대상 및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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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분 | 관내 주소를 둔 개인 | 1만원 | ||
사업소분 | 세액계산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
기본세율 | 개인 |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 5만원 | |
법인 |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 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50억원 초과 - 그 밖의 법인 |
5만원 10만원 20만원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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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오염 물질 배출업소는 500원 (사업소 연면적 330㎡이하는 부과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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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 | 5/1,000 |
균등분 주민세에 대한 표이며, 구분, 세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