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소득의 정도에 따라 부담하며 소득할 주민세를 2010년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였으며 특별징수분,양도소득·종합소득·법인세분으로 구분됩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항목 | 과세표준 | 비고 |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법인세 과세표준과 같음 | |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 | 소득세 제14조2항부터 제5항까지에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 과세표준과 같음 |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92조에따라 계산한 금액 | ||
특별징수 | 원천징수 소득세 |
세율
- 개인지방소득세: 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 자세한 세율은 세율일람표를 참고
납부기한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시에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
- 양도소득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미납시 미납세액의 3%와 자진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에 1일 1십만분의 25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법인지방소득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정신고·납부.
※ 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 적용(20%)-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과세표준에 대한 표이며, 항목, 과세표준,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부서
- 세무과
- 전화번호
- 043-641-5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