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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안내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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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eTax Service)

지방세를 시청, 은행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전자신고는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서를 종이문서로 작성하여 시청에 제출하는 대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지방세 (대상 총 6개 세목)

  • 취득세 (부동산)
  • 등록면허세(등록분)
  • 신고가능한 등록원인: 저당권설정 및 이전, 전세권설정 및 이전, 임차권설정 및 이전, 가압류, 말소등기, 변경, 취하
  • 등록 면허세(면허분)(신고분)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지역자원시설세
  • 레저세

이용시간

매일 07:00~22:00(365일)

전자납부

  • 전자납부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인터넷으로 전자납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 평일 07:00 ~ 22:00(토, 일, 공휴일은 제외)
  • ※ 금융기관 정보시스템이 운영되지 않는 토,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가능 금융기관

국내 모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전자신청

전자신청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 지방세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

  • 잘못 납부한 지방세 환급신청
  • 자동이체 신청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
  • 전자고지 신청

이용시간

매일 07:00 ~ 22:00(365일)

위택스 서비스 이용안내

위택스의 인터넷 신고납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법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법인 공인 인증서 발급절차

  • 발급기관: 은행, 증권사, 우체국 등 공인인증기관
  • 유의사항: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본인 방문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서비스

전자신고, 전자납부, 전자신청, 전자조회 위택스(Wetax Service) 이용안내 동영상 보기

  • 위택스 서비스 관련 전화 상담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
  • 이용시간: 평일 09:00~21:00 / 토요일 09:00~13:00

담당자정보

부서
세정과
전화번호
043-641-5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