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분류
세외수입
일반회계
- 경상적수입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사업수입
- 징수교부금수입
- 이자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재산매각수입
- 자치단체간 부담금
- 보조금반환수입
- 기타수입
- 지난년도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 과징금
- 이행강제금
- 변상금
- 과태료
- 환수금
- 부담금
특별회계(기타+공기업)
- 기타
- 재산임대수입
- 사용료수입
- 수수료수입
- 지난년도수입
- 기타
- 공기업
- 상수도사업
- 하수도사업
- 공영개발사업
- 지역개발기금
회계 및 세입원 기준별 분류
회계 기준 | 일반회계 | 주민의 세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기능 유지를 위한 기본적・기초적 행정수요에 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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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 지방 직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설치하는 회계로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
세입원 기준 (계속성과 안정성) | 경상적 세외수입 |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 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수입의 발생이 임시적이고 과징 예상이 명확하지 않아 예산의 계상이 곤란한 수입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재적 성격의 부과금 수입 |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