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 시행목적 :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타인의 생명·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보험가입대상(의무) : 20종
- 숙박업(관광숙박업)
- 과학관
- 물류창고(물류창고업 등록대상)
- 박물관
- 미술관
- 휴게(일반)음식점(1층위치 바닥면적100㎡이상 시설)
- 장례식장
- 경륜장
- 경정장
- 「경륜·경정법」상 시설의 장외매장
- 국제회의시설
- 지하상가
- 도서관
- 주유소
- 여객자동차터미널
- 전시시설
- 15층 이하의 아파트
- 경마장
- 「한국마사회법」 상 장외발매소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 보상내용 : 대인1.5억원 (인당,인원제한 없음), 대물:10억원 이내(1사고당)
개별 보험사를 통해 가입, 보험료는 1층 음식점(100㎡기준) 2만원 정도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으로 미가입시 지자체장이 과태료(30만~300만원) 부과
- 부서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