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편성 및 교육
민방위 편성대상자
- 의무자 : 주민등록상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당연 편성대상자 : 지역대장(통.리장), 직장민방위대장
- 지원자 :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방위대원 편성 지원자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구분 | 교육시간 |
---|---|
1~2년차 :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재난 수습·복구 활동 등) |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2시간 |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 1시간 |
2022년부터 비상소집 훈련 폐지
교육ㆍ훈련 편의시책
현지교육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대원이 체류한 전국 시.군.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교육유예
- 신체장애 및 건강상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의사진단서)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등)
- 교육 유예 및 교육에 관한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및 시청 안전정책과 (641-6193)
휴일ㆍ야간교육실시
평일이나 주간에 교육받기가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교육기간 중 휴일 및 야간교육을 실시
- 부서
-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64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