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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민방위편성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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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편성대상자

  • 의무자 : 주민등록상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만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당연 편성대상자 : 지역대장(통.리장), 직장민방위대장
  • 지원자 :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방위대원 편성 지원자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민방위 교육대상 및 교육시간 표
구분 교육시간
1~2년차 : 집합교육, 참여형 교육(재난 수습·복구 활동 등) 4시간
3~4년차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2022년부터 비상소집 훈련 폐지

교육ㆍ훈련 편의시책

현지교육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대원이 체류한 전국 시.군.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교육유예

  • 신체장애 및 건강상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의사진단서)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 수감 등)
    • 교육 유예 및 교육에 관한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및 시청 안전정책과 (641-6193)

휴일ㆍ야간교육실시

평일이나 주간에 교육받기가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교육기간 중 휴일 및 야간교육을 실시


담당자정보

부서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3-64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