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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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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및 온라인 정부24신청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 사실혼 부부일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참고제천시보건소로 사전문의 필수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047)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