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매 회차 시마다 지원 신청 접수일 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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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4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및 온라인 정부24신청
신청서류
- 난임 진단서
- 사실혼 부부일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참고제천시보건소로 사전문의 필수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047)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