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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영양플러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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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두근 설레이는

임신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

내용

  • 교육 및 상담 : 월1회 이상 참여(단, 2회 이상 정기교육 불참 시 식품제공 및 사업 중단)
  •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영양관리 상태점검 및 영양지도
  • 보충 영양식품 제공(월2회 제공)

신청방법

제천시보건소 보충영양관리실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보호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확인서류(납부영수증/고지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아기수첩(영유아), 산모수첩(임신부)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197, 3112)


담당자정보

부서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043-641-3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