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2020. 12. 31.까지 출생아 지원)
아이와의 첫 만남
출산
대상
부 또는 모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셋째이상의 자녀를 포함하여 형제자매 3명 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경우
※ 2020. 12. 31.까지 출생아에 대해 지원
※ 전입자의 경우 신청월이 속한 당해연도에 한해 신청일 익월에 전입일 익월분부터 지급
내용
- 셋째아 출산가정에 취학전월까지 월 10만원 지급
- 셋째아 출산양육지원금(출산장려금) 대상자는 출산양육지원금 종료 후 신청
※ 제천화폐 모바일 모아로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아동양육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단,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아동양육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단,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문의
제천시보건소(☎ 043-641-3205)
- 부서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