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장려금 지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내용
1인 100만원 1회 지급(장애아동인 경우 1인 200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