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육
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에 입양한 가정
내용
입양아동 1인당 월 20만원 지급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