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지원금
당신의 내일을 함께 그려봅니다
청소년·대학생·청년
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9세 이상 24세 이하인 저소득 청소년
※ 연령 도래 기준일 :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내용
학자금, 직업훈련지원금
구분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추천권자 |
---|---|---|---|---|
학자금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준비중인 청소년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 연 300만원 이하 ※ 기 수혜장학금 제외(차액분 지급) |
해당연도 | 읍․면․동장 |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노동부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비 또는 사설학원 수강료 및 재료비)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기본서류
- 청소년자립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신청년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증명서
학자금 신청자 추가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부
- 입학금, 수업료 납입영수증 사본 1부
직업훈련지원금 신청자 추가서류
-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 1부
- 사설학원인 경우 수강증 사본 1부
- 수강료 납입 고지서(증명서) 1부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73)
- 부서
- 여성가족과
- 전화번호
- 043-641-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