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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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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대학생·청년

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아동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내용

  • 자립지원금: 1인당 1,000만원 / 1회 지급
  • 자립수당: 월 50만원 지급(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 한도)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자립지원금: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통장사본
  • -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사이버강의 이수증, 통장사본

문의

제천시청 여성가족과(☎ 043-641-5454)


담당자정보

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43-64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