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제천시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
내용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관내 기업체 1년 이상 근속 시 청년근로자에게 총 200만원 2회 분할(6개월차 80만원, 1년차 120만원) 지급(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혹은 우편접수
신청서류
- 참여 신청시 :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주민등록초본, 근로계약서사본, 고용보험 가입자 인원수 확인 가능서류, 확약서
- 지원금 지급 신청시 : 신청서, 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문의
제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43-641-6632)
- 부서
- 일자리경제과
- 전화번호
- 043-641-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