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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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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대상

독거노인 5인 이상의 공동생활이 가능한 읍면 경로당

내용

동절기 운영비, 난방비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공동생활 동의서

문의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43-641-540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정보

부서
노인장애인과
전화번호
043-641-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