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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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장애인
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000원)이하에 해당하는 자
내용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차등 금액 지급, 매월 4~38.75만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문의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 043-641-5354),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부서
- 노인장애인과
- 전화번호
- 043-641-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