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감면
하나보단 둘, 둘보단 셋이 더 좋은 세상
다자녀·다문화
대상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내용
- 승용자동차(7~10인승/7~10인승 이외),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
- 가구당 먼저 감면 신청하는 차량 1대만 해당
참고※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신청방법
보건복지센터 세정민원실(교통과) 방문 신청
신청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문의
제천시청 세정과(☎ 043-641-4830)
- 부서
- 세정과
- 전화번호
- 043-641-4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