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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비닐하우스 및 농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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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도시탈출 농촌에서 살아요!

귀농·귀촌

대상

제천시 농촌 지역으로 만5년 이내 전입한 만65세 이하 귀농인

  1. 이주기한 : 제천시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신청일 기준 농촌 지역에 3개월 이상 실제 거주
  2. 거주기간 : 제천시 농촌 지역 전입일 기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타 지역(농촌 외)에서 거주한 자

내용

  • 기본형 : 농기계, 관정, 소형저온저장고 등 구입 비용 지원(사업비 300만원, 자부담 50%)
  • 농기계지원형 : 농기계(농업경영체등록 필수, 사업비 800만원, 자부담 50%)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견적서, 귀농교육이수실적, 지방세 완납증명서

문의

제천시농업기술센터(☎ 043-641-6962)


담당자정보

부서
농촌상생과
전화번호
043-641-6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