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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알림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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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상

제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한 소상공인 중 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충북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제천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육성·특별자 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내용

업체당 7천만원 이하 융자금에 대해 3년간 정책·특별(연리 2%) 자금, 육성(연리 1%)자금 이차보전

신청방법

제천시 협약은행,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제천센터 신청 후 심사

신청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거주지임 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인서,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문의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652-1781)


담당자정보

부서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
043-64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