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건축행위과정의 정보통신공사흐름도
공사의 착공전 설계도확인 업무
- 개요 : 공사의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2005.12.30 개정 공포)
- 설계도 확인 절차 : 착공신고서 제출전에 정보통신과에서 설계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설계확인결과통보서(통보용)를 교부
- 제출서류
- 통신공사의 설계도·서 각1부(엔지니어링활동주체 도장필) - 건축물 배치도 포함
- 건축허가서(건축협의서) 사본 1부
- 건축주 및 설계사무소 연락처 및 주소(건축착공신고서사본)
사용전검사업무 흐름도
- 검사업무 이행일시 : 2004. 7. 30일
- 검사권자 : 제 천 시 장
- 검사신청자 : 건 축 주
구내통신설비대상
-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는 구내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면적을 확보.
- 건축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구내통신 선로설비를 설치 (야외음악당, 축사, 창고, 차고 등 통신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와 협의하여 필요회선수 설계 및 설치)
- 공중이 이용하는 지하도.터널.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 등 지하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이동통신용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
- 종합유선방송 선로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건축물은 축사.차고 또는 창고등 종합유선방송의 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건축물과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사용전검사
- 범위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제외대상
- 면제 대상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기술기준
- 관련법령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구비서류
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엔지니어링활동주체 도장필)
- 건축허가서(건축협의서)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건축주 및 위임받은자 기명날인)
- 시공장소약도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민원접수)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 정성 평가결과서,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등
- 통신, 전자, 정보통신 기술부문의 엔지리어링 활동주체, 기술사 사무소
- 감리원의 감리자격수첩 사본, 감리원 재직증명서
- 기타제출서류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사본
- 검사수수료 : 없음
검사수수료
- 150㎡이상 500㎡미만 건축물 : 2만원
- 500㎡이상 1,000㎡미만 건축물 : 3만원
- 1,000㎡이상 3,300㎡미만 건축물 : 4만원
- 3,300㎡이상 건축물 : 6만원
- 재검사 수수료 : 위 해당 건축물별 수수료액의 50%
- 부서
- 정보통신과
- 전화번호
- 043-641-5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