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관련규정(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 2)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 개정(‘17.11)/시행(’19.11)
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의 2 주요내용(배출저감제도 관련)
1항 | 화학물질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 환경부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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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환경부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 통보 |
5항 | 환경부는 배출저감계획서 중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령에 따라 공개 |
6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사업장에게 출입하여 배출저감 관련 현황 조사 가능 |
배출저감제도 적용 대상 사업장
배출저감 대상 물질 1톤 이상 배출하고, 종업원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
배출저감제도 적용 저감대상 물질
- 1단계(‘20~’24) : 배출량 多, 유해성 高, 저감기술 有, 측정, 분석 可 고려하여 우선 선정된 9종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저감 계획을 ‘20년부터 적용
①벤젠, ②염화비닐, ③트리클로로에틸렌, ④1,3-부타디엔, ⑤클로로포름, ⑥N,N-디메틸포름아미드, ⑦디클로로메탄, ⑧아크릴로니트릴, ⑨테트라클로로에틸렌 - 2단계(‘25~’29) : 유해성 있으나 배출량이 적어 1단계 대상물질에서 제외된 물질을 포함·확대(포름알데히드, 산화에틸렌 등 53종)
- 3단계(‘30~) : 전체 배출량 조사 대상 물질로 확대(41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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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대상 사업장) | 자연환경과 | 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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