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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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리 기간을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원회는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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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누구든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전화신청(☎: 641-5021~5023)
- 방문신청(제천시 의림대로 238(청전동))
- 우편신청(제천시 의림대로 238, 우편번호 27152)
- 팩스신청(FAX: 641-5029),
- 인터넷 신청(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상단메뉴->참여𐤟소통->시민고충처리위원회→고충민원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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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미해결 상태에 있는 고질민원과 집단민원
○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주민간에 이해관계과 상충되는 민원
○ 이해관계를 가진 민원 당사자끼리 대립되는 민원
○ 인·허가와 관련 제2의 민원이 파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
○ 기타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민원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 표명
○ 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당 및 민원처리 지원
○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 부서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 전화번호
- 043-641-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