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뉴스
제목 | 제천시, 부패취약분야 교육 통해 청렴의식 제고 |
---|---|
작성자 | 홍보학습담당관 |
![]() 이날 교육에서는 법 시행 취지와 함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부동산 보유 및 매수 신고 ▲물품 사적사용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 유의사항을 확인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률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천시는 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 감사법무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는 등 시 특성에 맞는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용미 감사법무담당관은 “법을 숙지하지 못해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으로, 법 시행을 계기로 제천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감 사 팀 장 하 은 미(☎ 641-5061) 주 무 관 김 윤 현(☎ 641-5063) |
첨부파일 |
- 부서
- 홍보학습담당관
- 전화번호
- 043-641-5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