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실
제목 | 개발행위허가 등 제비용 안내(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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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22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0.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에 따라 수허가자가 내셔야하는
제비용을 정리하여 올려놓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면허세는 각 인허가별로 부과됩니다. 0.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는 별도 문서로 따로 게시하였습니다. 0. 이 외에도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부서로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 : 1) 2020년 제비용 2)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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