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지사항
제목 | 2025년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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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과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북도 건축문화과-1588(2025.01.17.)호 관련으로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및『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감사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제천시(건축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5.1.17. ~ 2.28. ○ 대 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운 영 :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단 활용 ○ 신청방법 - 감 사 : 감사요청 및 감사요청동의서(입주자등의 10/2 이상의 동의 필요) - 컨설팅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 제출(3개분야 18개 항목 중 2개분야 3개 항목 이내 신청) ○ 내 용 - (운 영)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절차, 관리주체 선정 등 - (회 계) 자금 및 계정관리, 관리비 등 수입비용, 사용계획 및 예산서 결산관리 등 - (시 설) 안전관리계획 및 점검, CCTV운영계획,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사업자 선정 등 ※ 수사나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사안, 사생활 침해 우려 사안 및 행정기관 등에서 감사 또는 조사 및 행정지도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등 도지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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