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지사항
제목 |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배포 안내 |
---|---|
작성자 | 건축과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이 개정·시행('24.12.27)됨에 따라 해당사항과 지자체 및 관계기간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2025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