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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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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작성자 건축과
1. 귀 공동주택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충청북도 건축문화과-8189호(2025.04.01.)관련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내용, 준칙 운용 시의 민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19차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3.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제19차 개정된 준칙을 참고하여 단지별 관리규약을 적합하게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준칙에 따라 개정을 완료한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은 제·개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관리규약 준칙 안은 단지의 편의를 우해 제공하는것으로, 해당 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관리규약 준칙 또는 관리규약에 대한 최종적인 개정 권한과 책임은 각 단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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