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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지방보조금(공용시설 및 전기료) 정보공시 실시 요청(보탬e입력) 상세보기 - 제목,작성일,조회수,내용,첨부파일,작성자 정보 제공
제목 24년 지방보조금(공용시설 및 전기료) 정보공시 실시 요청(보탬e입력)
작성일 2025.03.25
조회수 97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시 기획예산과-3505호(2025.03.18)호 관련으로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3.4월)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관련 정보를 보탬e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4회계연도 사업부터 적용되며, '24회계연도 사업 관련 정보를 '25년4월까지 공시하여야 함

3. 이에, 공동주택 보조사업자는 붙임 자료 지방보조금관리 가이드 등을 숙지하시어, 보조사업(공용시설 및 전기료)을 보탬e시스템에 2025.03.31.(월)까지 공시(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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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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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