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지원
제목 | 24년 지방보조금(공용시설 및 전기료) 정보공시 실시 요청(보탬e입력) |
---|---|
작성일 | 2025.03.25 |
조회수 | 97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천시 기획예산과-3505호(2025.03.18)호 관련으로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3.4월)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관련 정보를 보탬e를 통하여 공시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24회계연도 사업부터 적용되며, '24회계연도 사업 관련 정보를 '25년4월까지 공시하여야 함 3. 이에, 공동주택 보조사업자는 붙임 자료 지방보조금관리 가이드 등을 숙지하시어, 보조사업(공용시설 및 전기료)을 보탬e시스템에 2025.03.31.(월)까지 공시(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
작성자 | 건축과 |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