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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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18 |
작성자 | 체육진흥과 |
전화번호 | 043-641-5574 |
첨부파일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총원의 조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대회출전비·전지훈련비의 현실화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이 본연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포상금의 증액을 통해 타 시군과의 격차를 줄이고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목 및 단원의 정원(안 별표 1) ○ 대회출전비·전비훈련비 등 개정(안 별표 8) ○ 포상금(안 별표 9)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12월 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043-641-5574 (체육진흥과), FAX 043-641-5569 담당자 : 이윤경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