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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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90 |
작성자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43-641-5557 |
첨부파일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목적(안 제1조) ○ 제천예술의전당의 사용허가 신청(안 제2조) ○ 사용료 감면신청 및 반환신청(안 제5조, 제6조) ○ 관람권의 검인 및 관람권의 위탁(안 제7조, 제8조) 4. 의견서 제출 이 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6월 2일까지 제천시장(참조 문화시설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연락처 641 - 5557, FAX 641 – 5509, 담당자: 김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