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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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0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171 |
첨부파일 |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일부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4. 8. 23.~ 9. 12.(20일간) 4. 입법예고방법 : 제천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