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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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7 |
작성자 | 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3-641-3204 |
첨부파일 |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1. 공 고 명 :「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법예고 2. 공고일자 : 2024. 8. 30.(금) 3. 공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기간 : 2024. 8. 30.(금) ~ 9. 19.(목) [20일, 초일불산입] 붙임 1. 입법예고(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_일부변경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